[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군수품 계약과 관련, 이른바 ‘묻지마 투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로 적용하는 등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군수품은 군 전력유지와 직결되는 품목이지만 미장원 등 군수품과 관련이 없는 자가 낙찰 받은 후 수수료를 챙기고 납품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해 보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군수품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제재 완화 보다는 제재기간 감경 없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최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