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