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9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거짓말로 출석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72세, 무직)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는 폭력행위, 사기 등 총 3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0년 6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유모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2020년 6월부터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한차례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출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불응하여, 11월 25일 구인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고령, 경제난, 육지와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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