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