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도림사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도림사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곡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하지만 주변 상가에서 수십 년 동안 평상, 천막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계곡의 아름다움을 저해했다. 관광객과 주민들도 계곡 이용에 불편함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