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 법인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가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시청 1층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는다. 단, 납부기한 연장에 한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