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