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