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20년은 결산 중)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6%, 중학교 6.6%, 고등학교 13.6% 평균 11.6%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년/2016년/2017년도 납부율 16/14/12.6% 2015~2017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보도자료 (2018.11.7.) 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