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