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제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발령 기준치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때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