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제사업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소농직불금(120만원 정액지급)과 면적직불금(구간별 지급단가 적용 지급)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