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지난 24일‘의용소방대의 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한 날이다.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 근거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