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