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0. 11. 17.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문을 2021. 1. 29. 관계 기관에 전달하였지만, 실질적 징계권을 가진 전라남도체육회는 두 달이 넘도록 인권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최근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제야 ‘2021. 3. 25.자로 징계논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피해자 측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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