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