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