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 1일 갱신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