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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