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수)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농어민공익수당,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많이 증가하면서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