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은 무인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이용한 공간 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19일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드론 운영 및 관리, 촬영, 공간 정보의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