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경비함정의 여러차례 정선명령에 불응 도주한 선장 A씨(58세, 남)를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경 여수시 남면 작도 인근 해상에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등이 표출되지 않는 어선 1척이 먼바다에서 연안까지 단독 항해 중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선박 확인요청을 접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