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진도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12억5,900만원으로 군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