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군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물은「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영광군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농어업용 저온저장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