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로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