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이해충돌 차단을 위한 ‘경평 강화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임원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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