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막고, 농기계의 이력추적을 쉽게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따르면 농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탈부착이 쉬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