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란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세금 고민해결을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