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