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공포·시행되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의 장애인 선수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 인력(가이드 러너(Guide Runner))에게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