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