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라남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간사를 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