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아 대부분의 이들 학교 학부모회는 임원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