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