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수사심사관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전 10시경 서장 집무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최윤형 경위에게 수사심사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