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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