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부산 강서구 소재)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으며,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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