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나잠어업’(해녀, 해남)은 인위적인 잠수 장비를 더하지 않고 맨몸으로 잠수해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 방식으로 전남에서는 427명의 나잠어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