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청은 3월 17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 축산물 가공업체* 206개소 대상으로 개최 예정인 ‘축산물 이물 예방 설명회’를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에서 축산물 이물혼입 사례분석 자료집 배포로 대체 한다고 밝혔다.

* 유가공업, 알가공업 및 식육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