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