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자료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차 연장되면서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인원이 정원의 30~5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