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자료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행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