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의원, 김판수 경기도의원, 최병성 초록생명평화 연구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 연구소장, 하봉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사무국장, 서봉태 환경운동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