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무안시(市)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성장세 가속화, 인구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