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월 15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