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3월 15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