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종에 농어촌민박사업이 포함돼, 파주시 지역 108개소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