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더스키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