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 주관으로 11일 개최한 ‘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행정,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 모두가 조례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산물 가격안정제는 태풍 등 자연재해 증가와 수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