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무단훼손/허가받지 않고 농지 사용, 비닐하우스설치(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